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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벡스코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의 시유재산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년 전 부산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부서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으나 시정 조치 없이 같은 위반을 반복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8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규정이나 협약만으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십 수년째 올리지 않는 등 방식으로 특정 단체나 사업자에 부적정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영화의전당은 공유재산법 근거 없이 자체 업무협약을 토대로 사단법인 3곳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세 차례나 계약을 갱신, 15년간 공짜로 2526㎡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했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위탁 운영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역시 내부 검토·협약에 따라 4곳의 무상 사용을 허가했고, 영상산업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부산영상위원회도 창작실과 프로덕션오피스 사용료를 업체로부터 받지 않았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14년간 이어나가 법령상 상한 기한(최장 10년)을 넘겼으며, 사용료도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산정해야 하는데 첫 계약 당시인 2012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했고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깎아주기까지 했다. 벡스코는 내부 회계규정을 근거로 사무실 62곳(5230㎡)을 일반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임대했다.
감사위는 부산시 담당부서가 이런 위법·부당행위를 방치했다고 봤다. 영화의전당의 사무실 무상 제공은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가 관련 조례를 확대 해석, 지원을 부적정하게 승인했다는 것이다. 벡스코의 임대 수의계약 역시 관광마이스산업과가 내부 회계규정 신설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설령 지역 문화나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명분이 뚜렷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는 명확히 갖췄어야 마땅하다.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행정재산 사용료의 부적정한 산출·부과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 확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을 엄격히 관리해 세입 확충에 나서야 할 부산시가 법에 기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가 가능하도록 방관하고, 이로 인해 재정수입 손실까지 초래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부산시가 세입이 정체되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등 극심한 재정 압박을 겪는 상황이 아닌가. 내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증가 전망에도 지방재정이 여유로워진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국세 기반의 보통교부세가 내년에만 부산 울산 경남 기준 5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재정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세입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