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
교육현장이 AI로 초비상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장 대학입시가 발등의 불이다. 지난달 치러진 수시모집 대학별고사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신호탄을 터뜨렸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대혼란의 시험대가 하필 가장 민감한 대입이라니, 국민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AI 안경 커닝’을 막고 대입 공정성을 높일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물품으로 명시한 데 이어 이를 지참한 수험생을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자로 간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인력을 고사장별로 1명씩(전체 1312명) 배치해 부정행위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스마트안경인지 일반 안경인지 육안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고사장별 전담인력 1명이 수험생 수백 명을 모두 커버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술적 해법은 이미 한발 늦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 시점은 서둘러야 내년(2028학년도)이다. 금속탐지기를 배치할 수도 있으나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일반 금속에도 반응할 수 있어 입실시간 지연 등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고, 시험 당일 고사장 일대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도 거론되나 주변 주택과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질적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금으로서는 현장 관리감독 강화라는 아날로그적 대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당국은 철저한 감독관 사전교육을 통해 감시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담인력과 감독관은 입실 단계에서부터 공조, 모든 전자기기 및 안경을 1차 검사하는 것은 물론 시험 도중 수험생이 안경을 바꿔 끼거나 안경테를 자꾸 만지는 등 이상행동이 없는지 수시·밀착 관찰해야 한다. 당국은 필요하다면 전담인력 확대 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하겠다.
학교현장 역시 AI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최근 병결 서류 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AI 악용 사례가 늘어나나, 적발 시 제재 규정은 학교마다 달라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술은 날고 기는데 대응은 게걸음을 걸어서야 되겠나. 무엇보다 수험생·학생 스스로 AI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시도하다가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